한국 서류는 그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스페인 기관에서 인정받으려면, 발급 이후에 별도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는 서류의 종류와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순서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비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발급한국의 발급기관에서 원본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그 서류가 진짜 공문서임을 국가가 확인해 줍니다
- 번역스페인어로 옮깁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번역을 먼저 하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라도 스페인 현지 기관에 내는 경우와 한국의 스페인대사관에 내는 경우의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스페인에서 신청 | 한국에서 신청 | |
|---|---|---|
| 제출처 | 스페인 이민청 · UGE | 주한 스페인대사관 (서울) |
| 해당하는 경우 | 이미 스페인에 합법 체류 중인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변경·갱신하는 경우 |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
| 한국어 원본 | 스페인어 번역 필요 | 스페인어 번역 + 번역공증 필요 |
| 영문 원본 | 스페인어 번역 필요 | 번역·번역공증 면제 |
| 스페인어 원본 | 그대로 제출 | 그대로 제출 |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다릅니다
위의 면제는 발급기관이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한 원본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어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업체에서 영어로 옮긴 것은 영문 원본이 아니며, 어느 기관에서도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떼기 전에 해당 기관이 영문 발급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크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모든 서류에 붙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도장이 실제 정부 도장이 맞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절차입니다. 정부가 자기 도장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발행한 서류에만 붙습니다.
| 공문서 | 사문서 | |
|---|---|---|
| 누가 발행하나 | 정부 · 법원 · 공공기관 | 개인 · 회사 · 은행 |
| 예시 | 범죄경력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립대 졸업증명서 | 근로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이력서, 사립대 졸업증명서 |
| 아포스티유 | 필요 | 붙일 수 없음 |
| 발급처 | 외교부 (법원·검찰 발행 서류는 법무부) · 온라인 발급 가능 | — |
사문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먼저 받습니다. 이때 아포스티유는 문서가 아니라 공증인의 서명에 붙습니다.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문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다"반대입니다. 공문서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아포스티유는 생략된다"아닙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언어와 무관합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번역은 안 해도 된다"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가는 공인번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외교부는 언어별로 공인번역사(traductor jurado)를 임명하고, 공식 절차에서는 이들의 번역만 인정합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스페인 외교부 공인 한국어 번역사는 공석입니다.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한국어 → 스페인어 공인번역"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서류는 아래 세 가지 우회 경로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 방법 | 대상 | |
|---|---|---|
| ① 영문 경유 |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 → 스페인에서 영어→스페인어 공인번역 | 영문 발급이 가능한 공문서. 영어→스페인어 공인번역사는 스페인에 다수 있습니다 |
| ② 한국 공증 |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한국어→스페인어 번역공증 → 번역문에 아포스티유 |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
| ③ 대사관 인증 |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에서 번역문을 인증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3종에 한정 |
왜 3종만 가능한가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스페인 외교부는 공인 한국어 번역사가 임명될 때까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대사관의 번역 인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사관은 인증만 하고 번역은 본인 또는 번역인이 직접 합니다. 촉탁인과 번역인이 다른 경우에는 번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부당 3.60 €이며, 공증촉탁서·원본·번역본·여권 원본과 사본을 지참합니다.
주소: C/ González Amigó 15, 28033 Madrid
이 3종 외의 서류도 대사관에서 "일반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스페인 기관이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 경로 중 어느 것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제출처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로를 잘못 선택하면 보완요구를 받게 되고, 보완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급 시점을 역산해야 합니다
제출용 공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발급 이후에 아포스티유와 번역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제출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고, 너무 늦게 발급받으면 남은 단계를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는 순서와 시점 자체가 준비의 일부입니다. 먼저 제출 예정일을 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계산해 발급일을 잡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래는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에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다국어 번역서식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스페인어 번역서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명서 다섯 가지입니다. 서식에 맞춰 작성하면 번역문 형식 때문에 반려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g4k.go.kr/cipp/0100/selectCIPP0100ML.do스페인 외교부 공인번역사 검색
스페인 외교부가 임명한 공인번역사 명단을 언어별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어→스페인어 번역사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https://www.exteriores.gob.es/es/ServiciosAlCiudadano/Paginas/Buscador-STIJ.aspx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외교부 아포스티유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검찰이 발행한 서류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1공문서에만 아포스티유가 붙습니다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 2영문으로 발급받아도 아포스티유는 필요합니다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언어와 무관한 절차입니다.
- 3아포스티유와 번역은 별개입니다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4아포스티유가 두 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원본에 붙이는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에 붙이는 아포스티유는 다릅니다.
- 5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는 사문서입니다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는 공문서입니다.
- 6번역업체의 영역본은 영문 원본이 아닙니다발급기관이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 7공문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아포스티유와 번역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비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준비하실 서류의 목록과, 각 서류가 어느 경로를 타야 하는지는 신청하시는 비자와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MuyVisa는 고객님의 상황을 정리해 제휴 법무법인에 전달하고,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대사관 안내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전 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언어
스페인 비자와 체류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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